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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4 2012노37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중 도피한 점, 피고인은 불법게임장 운영에 대한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범인도피교사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생후 7개월된 아들과 현재 임신 중인 아내를 부양해야 할 가장인 점,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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