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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07 2013노24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법사행게임장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불법게임장 단속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장기간 도주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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