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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2 2012노39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된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불법게임장 영업을 계속한 점,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범 D 등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불법게임장 영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형기를 일부 단축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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