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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노429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영업주로서 다른 공범들에 비해 죄질이 가장 무거운 점, 이 사건 불법게임장에 설치된 불법게임물은 총 51대이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월 순수익만 해도 700만원 정도로서 그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과 공범들은 단속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불법게임장 문을 잠가놓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주를 위한 비상문을 마련해 두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게임기를 설치한 시점은 2014년 7월경이고, 그때부터 단속이 이루어진 2014. 9. 22.경까지 실질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진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그 이전부터 불법게임장 영업을 감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불법게임장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이후 현재까지 약 4개월 넘게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인 점,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식들이 있는 가장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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