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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5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위 피고인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생계가 곤란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게 된 점, 위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위 피고인이 경찰서 정보원으로 상당한 기간 활동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위 피고인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생계가 곤란하여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동참한 점, 원심에서 부과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불법게임장 운영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2005. 3. 11. 벌금 100만 원을, 2008. 3. 1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2011. 7. 6.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동종 전력 외에도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불법게임장 종업원 G이 이 사건 불법게임장에 대해 경찰에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고, 2012. 5. 21. 이 사건 불법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된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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