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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2 2013노5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추징 3,053,000원)이 너무 가볍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크지 않고, 범행 기간 역시 짧아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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