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5. 02:22경 하남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E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같은 날 02:4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하남시 F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하차한 후 “야 이 새끼야, 나는 일산에 살고 있는데 거기다 데려다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씨벌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D의 얼굴을 긁어 위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파손되게 하고, 손으로 D의 경찰복 상의를 잡아뜯어 그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2권 15쪽),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채 노상에 누워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거주지 앞까지 데려다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안경을 쓴 경찰관의 얼굴을 긁고 경찰관의 제복 상의를 잡아뜯는 등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