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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1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0. 18:39경 경기 구리시 B건물 C동 앞 놀이터에서, ‘술취한 사람이 아무집이나 벨을 누르고 복도에 소변을 보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씹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발부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구겨서 바닥에 던지고 오른손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땅에 떨어져 위 안경 렌즈 한쪽에 흠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소견서, 영수증

1.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범칙금납부통고서 사진, 공무집행방해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당시 안경을 쓰고 있던 경찰관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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