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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0 2016노1458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린 사실, 위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져 파손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 및 안경에 대한 재물 손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들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린 사실과, 위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져 파손되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안경이 손괴된 경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나 원심 법정에서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손괴된 안경의 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 는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약 2주 뒤에 작성된 것이고, 달리 위 사진이 이 사건 당일에 촬영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나 아가 피해자가 제출한 제품 인환증에 따르면 안경을 수리한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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