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4. 25. 01:05경 하남시 C 호프집 앞에서 D 운행의 E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하남시 F아파트1단지 105동 인근에 도착하게 되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택시 안에서 잠을 자는 바람에 D에 의하여 같은 날 01:30경 하남시 G파출소 주차장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경기하남경찰서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야 씹할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을 하고,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H이 이를 피하자 H의 배 부위와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25. 01:30경 하남시 G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 D이 택시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위 택시를 운행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택시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