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23. 18:50경 하남시 서하남로 88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주차장에서 그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E에게 “이 새끼 나이가 몇 살인데 집에 가라 마라 하냐. 죽어볼래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E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0세)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움켜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4. 1. 23. 19:20경부터 2013. 1. 23. 20:10경까지 하남시 검단로 27 경기하남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옆에 있던 다른 벌금 수배자를 발로 차려 하고, 피고인이 차고 있던 수갑으로 대기석 철재 보호대를 때리고, 대기석 보호대 밖으로 나가 발로 벽을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경기하남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G(38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서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