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14 2013고정145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16:00경 부산 북구 화명동 2303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주차장에서, 동 경찰서에서 사기사건으로 피해자 C(63세)과 대질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할 때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동시에 착용하고 있던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안경이 파손되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안됨 등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