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나46883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에 대한 유죄판결과 복역 내용 등 1) D은 1975. 9. 5.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 위반 및 반공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고,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 75고합808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6. 2. 27. D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D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2) D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각 항소(서울고등법원 76노695)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76. 6. 10.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에 대한 D의 사실오인 주장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위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반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D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은 1976. 6. 16. 상소권포기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