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이하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및 반공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5고합808호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1976. 2. 27.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76. 6. 10. 위 법원 76노695호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위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반공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행위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사유로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에 관하여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같은 달 16. 상소권 포기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재심청구인은 2013. 6. 10. 이 법원 2013재노65호로 재심대상판결에 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7. 31.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ㆍ무효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