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이유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아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반공법위반 및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의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76고합206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7. 2. 24.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과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 77노173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1977. 7.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1977. 9. 28. 상고 기각되어 위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① 당시 수사를 받으면서, 수사관들로부터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바, 수사관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24조에서 정한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지만 공소시효 도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②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임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해 이 법원은 2014. 3. 14. 재심개시결정을 하면서, 긴급조치 제9호는 당초부터 위헌무효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반공법위반의 경우,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하여 재심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 전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