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2,804,8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2014. 8. 2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에 대한 유죄판결과 복역 내용 등 1) D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 위반 및 반공법 위반사실로 1975. 9. 5. 구속되었고, 1976. 2. 27. 서울형사지방법원 75고합808호로 기소되었는데, 공소사실을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이하 위 공소사실을 ‘이 사건 긴급조치위반 사실’이라고 한다
). 2) 위 법원은 1976. 2. 27. D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D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3) D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각 항소(서울고등법원 76노695)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76. 6. 10.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에 대한 D의 사실오인 주장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위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반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D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은 같은
6. 16. 상소권포기로 확정되었다.
제53조에서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