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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가합54619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1.부터 2018. 6. 8.까지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 트리플재해보장특약(무배당,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 비행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원고는 2011. 11. 30.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의 퍼펙트통합보험1.0(프리미엄, 무배당,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보장금액 3억 원으로 한 특약을 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2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2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표2)

1.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0조[비행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 “비행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사고”라 함은 비행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사고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항공 및 우주운수사고, 수상운수사고, 철도사고를 말합니다.

제1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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