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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513677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1회 보험료를 각 납입하였다.

계약 상대방 피고 디비손해보험 피고 케이디비생명 피고 케이비생명 보험계약명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브라보라이프보험0910 무배당 Standby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 KB국민wise 상해보험 계약 체결일 2009. 11. 25. 2008. 12. 18. 2016. 1. 22. 보험기간 2009. 11. 25. ~ 2073. 11. 25. 2008. 12. 18. ~ 2053. 12. 18. 2016. 1. 22. ~ 2074. 1. 22. 피보험자 망인 망인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 보험가입금액 상해사망 시 보통약관 1000만 원, 특별약관 4000만 원 재해사망특약 1억 원 일반재해사망 2500만 원 이 사건과 관련된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브라보라이프보험0910 약관 제1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유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장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상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무배당 Standby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약관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무배당 KB국민wise 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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