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3. 피고와 사이에 아래 내용과 같이 피보험자를 원고의 자녀인 B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장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퍼펙트통합보험(프리미엄 무배당)’ 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가하여 ‘재해사망II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하고, 이 사건 주계약과 이 사건 특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목 : 퍼펙트통합보험(프리미엄 무배당) 피보험자 : B(원고의 자녀) 수익자(사망시) : 상속인 보험기간 : 종신(이 사건 주계약) / 61년(이 사건 특약) 보장내용 : 사망보험금 50,001,339원(이 사건 주계약) / 재해사망보험금 50,000,000원(이 사건 특약) 이 사건 주계약 약관(보통보험약관) 제2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였을 때 : 사망보험금 제2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심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2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