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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가합54288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11. 2. 26.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2011. 2. 26.부터 2038. 2. 26.까지로 정하는 보험계약(무배당 프리미엄으뜸상해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등(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로 사망하거나 : 일반교통재해사망보험금 제2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고 그 사망원인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일 경우에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4조 보험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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