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11. 2. 26.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2011. 2. 26.부터 2038. 2. 26.까지로 정하는 보험계약(무배당 프리미엄으뜸상해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등(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로 사망하거나 : 일반교통재해사망보험금 제2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고 그 사망원인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일 경우에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4조 보험금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