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9.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자로서 사내이사인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의 담보로 피고 B의 어머니인 F와 사이에, 피고 B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F 소유의 하남시 G의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E의 법인 계좌로, 2015. 7. 10. 10,000,000원, 2015. 8. 24. 500,000원, 2015. 9. 24. 7,000,000원, 2015. 9. 26. 300,000원, 2015. 10. 8. 5,000,000원, 2015. 10. 14. 1,000,000원, 2015. 10. 26. 40,000,000원, 2015. 10. 29. 9,000,000원, 2015. 11. 3. 1,000,000원, 2015. 11. 6. 총 65,000,000원, 2015. 11. 26. 총 2,000,000원, 합계액 140,8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 B의 개인 계좌로, 2015. 11. 30. 600,000원, 2015. 12. 14. 500,000원, 2015. 12. 21. 20,000,000원, 합계액 21,100,000원을 송금하였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E의 이름으로 중국바이어와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수출입 중개무역사업과 관련하여 E와 원고 간에 업무관계를 설정하고 그에 수반되는 E와 원고 간의 권리 및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고의 의무 원고는 E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수출입 중개무역 사업에 업무 협조한다.
제3조 E의 의무 본 계약서의 수출입 중개무역 사업에 대하여 E는 하기 제5조에 명기한 커미션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5조 에이전트 커미션 대금 E와 원고의 수출입중개무역 사업과 관련 E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커미션 대금을 지급한다.
1) 원고의 커미션 대금 시기는 E가 수출입 중개무역 사업을 통해 매월 중국으로부터 받게 되는 DLC 대금 수취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한다. (이하 생략 제7조 일반관리비의 부담 원고는 사업 영위 활동 및 영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자기 부담으로 한다.
단, 수출입 중개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