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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7가합5077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2,409,357.9달러 및 그 중 미화 1,945,865.9달러에 대하여는 2014. 6. 3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해외자원개발 및 판매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88호로 2013. 10. 17.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4. 3. 2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며, 그 재산관리처분권은 A의 관리인인 원고에게 전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3. 6.경부터 2014. 7.경까지 싱가포르에 있는 해외법인인 D(대표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가축용 사료 원재료 등 수출입 관련 중개 무역에 종사하였고, 2013. 6. 26.부터 2014. 7. 15.까지 A의 전략사업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배임 등으로 2016.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410호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는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6. 9. 7. 선고 2016노1435 판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도15357 판결). 피고인은 2013. 6. 26. A에 입사하여 단백피, 팜박 등 가축용 사료 원재료 수출입 관련 중개무역 업무를 전담함에 있어, A 내부에 해외 중개무역 업무를 아는 사람이 없어 형식적인 내부 결재만 거치면 중개 무역과 관련된 해외 현지 업체와의 계약 체결 및 현지 자금 집행 업무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됨을 기화로, 피고인이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A로 하여금 사료 원재료 중개무역을 하도록 하되, 국내 영업망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D를 통해 중개 무역 거래를 하도록 유도한 다음, 허위 수출입 계약 등을 근거로 A로부터 무역 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하거나, 송부된 무역 대금을 빼돌려 사적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1. 타피오카 거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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