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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08 2017가단6208
편취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알고 지내던 피고로부터 재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하남시 C동 소재 주택을 매수하면 투자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조언을 듣고, 2003. 3. 27. D의 명의를 빌려 E의 소유이던 하남시 F 제2층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E와 사이에 매수인 명의를 D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3.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2005. 8.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D 명의로 하여 매수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사이에 매매대금 132,500,000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20,000,000원은 2006. 5. 17., 잔금 102,500,000원은 2007. 4. 5.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다.

다. H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인 2005. 8. 12. D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 J)로 계약금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계좌에서 2005. 8. 16. 1,000,000원, 2005. 8. 18. 8,000,000원, 2005. 8. 19. 500,000원, 2005. 8. 19. 500,000원 합계 10,000,000원(= 1,000,000원 8,000,000원 500,000원 500,000원)이 출금되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6. 5. 17. D를 대리한 피고 명의로 중도금 2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이 작성되었다.

마. H은 2007. 4. 5. D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 K)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102,5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2007. 4. 10. D 명의의 위 계좌에서 합계 102,510,000원(= 4,000,000원 500,000원 98,010,000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에 90,510,000원이 입금되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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