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한약재 등 수출입 법인으로 한약재가 아니지만 B을 통하여 알게 된 인도산 대두분 수입판매사업을 하게 되었고, 피고는 식품가공업체인 ‘C’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B을 통하여 인도산 대두분을 공급받아 왔다.
나. 피고는 2013. 11. 11.~2014. 11. 2. B에게 대두분 대금 합계 31,500,000원을 송금하였고(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참조), B은 원고에게 2013. 11. 26. 2,850,000원, 2013. 12. 19. 5,700,000원(=2,850,000원×2)을 송금하였다.
송금일 송금액 송금일 송금액 송금일 송금액 송금일 송금액 2013.11.11. 2,850,000원 2013.11.27. 2,850,000원 2013.12.18. 2,850,000원 2014.11.12. 500,000원 2013.11.13. 2,850,000원 2013.11.30. 2,850,000원 2013.12.18. 2,850,000원 합계 31,500,000원 2013.11.19. 2,850,000원 2013.12.03. 2,850,000원 2014.07.17. 1,500,000원 2013.11.22. 2,850,000원 2013.12.07. 2,850,000원 2014.09.22. 1,000,000원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2013. 11. 9.~2013. 12. 20. 11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31,943,750원 상당의 인도산 대두분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3회분 대금 8,550,000원(=2,850,000원×3)만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23,393,750원(=31,943,750원-8,55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인도산 대두분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B이고, B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인도산 대두분에 관한 계속적 공급계약이 있었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전제사실과 제1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피고에게 공급해 준 인도산 대두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