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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고합4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부터 2014. 7.까지 싱 가 포 르 해외법인인 D( 대표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가축용 사료 원재료 등 수출입 관련 중개 무역에 종사하였고, 2013. 6. 26.부터 2014. 7. 15.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전략사업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F에 입사 하여 단백 피, 팜 박 등 가축용 사료 원재료 수출입 관련 중개무역 업무를 전담함에 있어, F 내부에 해외 중개무역 업무를 아는 사람이 없어 형식적인 내부 결재만 거치면 중개 무역과 관련된 해외 현지 업체와의 계약 체결 및 현지 자금 집행 업무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됨을 기화로, 피고인이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F로 하여금 사료 원재료 중개무역을 하도록 하되, 국내 영업망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D를 통해 중개 무역 거래를 하도록 유도한 다음, 허위 수출입 계약 등을 근거로 F로부터 무역 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하거나, 송부된 무역 대금을 빼돌려 사적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1. 타피오카 거래 관련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3. 8. 30. 경 F로 하여금 미화 1,205,750 달러( 이하에서는 ‘ 미 화’ 의 기재를 생략하고 ‘ 달러 ’라고만 한다 )를 지급하고 태국 법인인 G로부터 타피오카 약 9,320 톤을 수입하여 D를 거쳐 국내 사료 생산 업체인 H 등에 납품하게 한 후, 2013. 9. 11.부터 2013. 9. 13.까지 H 등으로부터 D 우리은행 법인 계좌( 계좌번호 : I) 로 타피오카 대금 명목으로 합계 1,217,372 달러를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F의 직원이었고, 위 타피오카 중개 무역 업무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으며, D가 F과 거래를 하는 것 외에 특별한 수익 사업이 없고 잉여자금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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