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3.29 2019고합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5. 23:00경 인천 부평구 B빌라 OOO동 OOO호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언니 D, 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대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 08:00경 잠에서 깨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 2층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범죄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