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5. 23:00경 인천 부평구 B빌라 OOO동 OOO호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언니 D, 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대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 08:00경 잠에서 깨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 2층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범죄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