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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10 2018고합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5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32세) 의 이모부이다.

피해자는 가족들에게 결혼 예정인 남자친구를 소개하고,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태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게 되었고, 저녁식사를 마친 이후 피해자, 피고인의 처 F( 피해자의 이모), 피해자의 사촌 언니 G, G의 친구 H 등 여자들은 살림집 건물에서, 피고인, 피해자의 남자친구 I, G의 남자친구 등 남자들은 사무실 건물에서 각각 나누어 잠을 자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8. 3. 18. 01:30 ~02 :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살림집 2 층 큰 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 어 뭐야 누구야 “라고 소리를 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계속해서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하기 위하여 몸을 옆으로 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다시 똑바로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아 누른 뒤 무릎을 꿇고 상체를 숙인 상태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이어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갈비뼈 부분을 치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피고인은 2018. 3. 18. 05: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다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위까지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자신의 어깨에 걸친 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어 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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