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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합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0세)의 시고모부로 3촌의 인척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5. 16. 19:00경 전북 고창군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신 후, 같은 날 21:00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소주를 마신 다음, 피고인은 그 집의 안방 안쪽의 작은 방에서,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편 및 딸과 함께 안방에서 각각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7. 06:00경 피고인 집의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안방으로 나와 마침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혼자서 그 곳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자 잠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안방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입을 대고 혀로 핥으면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려 가슴을 주무르고, 그녀의 위에 올라타 입으로 가슴을 빨면서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면서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제대로 발기되지 아니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그 때 마당에서 피해자의 딸이 피해자를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놀라 소리치자 종전 작은 방으로 말없이 들어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무의식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제대로 발기가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검찰 진술조서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딸 F 상대 수사), 수사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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