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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8 2017고합2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2세, 지적 장애 3 급) 의 모친 D과 약 7년 전부터 동거하면서 약 1년 전 혼인신고를 한 사람으로, 피해자가 2017. 8. 중순경부터 광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위 주거지 단칸방에서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8. 중순 20:00 ~21 :00 경 위 주거지 방에서 잠을 자 던 중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반항하여 피해자의 모친도 잠에서 깼으나 피해자의 모친이 중증장애 2 급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제대로 말리지 못하자, " 네 가 소리를 지르면 주위 사람들이 듣게 된다, 조용히 해라.

"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간음사실이 알려 지게 되면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짓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하순부터

9. 초순 사이 새벽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반항하고 피해자의 모친이 잠에서 깼으나 피해자의 모친이 중증장애 2 급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제대로 말리지 못하자, 또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25. 오후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한 번 하자."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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