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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4 2015고단1226
증거위조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경 C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친구인 B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2. 초순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B에게 전화하여 ‘C이 E모텔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나를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경찰서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려고 하니 내가 위 모텔과 관련하여 너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써 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달 15. 11:00경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산정호수 근처 피고인의 차 안에서 위 B에게 ‘공사계약서에 계약자로 서명해 달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나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공사명, 공사금액, 작성일 등을 미리 기재해 온 허위의 공사계약서의 수급인 란에 주소, 상호,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15. 11:00경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산정호수 근처에 있는 A의 차 안에서 피고인과 A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은 A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작성된 공사계약서의 수급인 란에 주소, 상호,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이 작성한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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