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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09 2016가단109831
입회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들은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558-1에 있는 ‘몽베르 컨트리클럽’이라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위 골프장의 회원권(입회보증금 7000만 원)을 보유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2. 5. 28. 피고들에게 위 골프장의 회원탈퇴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반환 조로, 2012. 8. 13. 1700만 원, 11. 30. 1700만 원 총 3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잔액 3600만 원(=7000만 원-3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2.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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