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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114139
골프회원권 대금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558-1에 있는 ‘몽베르 컨트리클럽’이라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들이고, 원고는 위 골프장의 회원권(입회보증금 8,500만 원)을 보유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3. 28. 피고들에게 위 골프장의 회원탈퇴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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