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에 있는 ‘명문이동숯불갈비’ 음식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산정리 쪽에서 운천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중앙선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앞 측면 부분과 옆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6. 23:25경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에 있는‘산정루’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3:30경 같은 리에 있는 ‘명문이동숯불갈비’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