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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23 2017가단75541
입회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다툼 없는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558-2 일대에서 몽베르컨트리클럽 골프장을 공동 운영하고 있는 사실, 그 골프장 회원권을 소유한 원고는 2012. 5. 23.경 탈회 신청을 하며 입회비 7,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3,400만원만 반환하고 아직 3,600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상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7.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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