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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216363
입회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24. 주식회사 동우(이하 ‘동우'라 한다)가 운영하는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558-1 일대 몽베르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법인회원권을 매수하였는데, 위 회원권의 입회금은 70,000,000원이고, 만기일은 2015. 5. 23.이다.

나. 동우는 2007. 5. 23. 이 사건 골프장에 18홀을 증설한 다음 체육시설업변경등록을 마쳤고, 이 사건 골프장 회원에게 적용되는 회칙에 의하면, 만기일 이후 회원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입회금의 원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2011년 9월경 동우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영업을 양수하고, 같은 해 12. 28.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소유자 변경등록을 마쳤다. 라.

원고의 입회금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6. 5.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입회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5.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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