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214】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0. 1. 22.경 대전 중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신 시술을 위한 간이매트, 문신용 기계, 문신용 바늘, 약품, 잉크, 타투용 그림, 위생막대, 펜슬 등을 구비해 놓고, 인터넷 싸이월드 ‘D’에 광고를 한 다음, 위 주거지를 찾아온 20대 후반의 성명불상자에게 미인도 모양의 문신을 시술해 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문신을 시술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1,58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부 손님들에게 무료로 문신을 시술해주기도 하였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일부 돈을 받지 아니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포괄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부정의료업자)의 일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468 판결 등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합234】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4. 05: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 중앙로네거리 교차로를 도청 쪽에서 대전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