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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285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가. 피고인은 2011. 일자 불상 경부터 2016. 10. 6. 경까지 광주 동구 C에서 ‘D 본점’ 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영위하면서, 1 층 42.7㎡, 2 층 36.5㎡ 면 적의 점포에 침대 등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리도카인 등 마취 연고를 발라 주고 의료용 바늘에 문신용 염료를 찍은 다음 눈썹, 아이라인, 입술 부위 피부에 수회 찔러 염료가 스며들도록 한 후 바 세린을 바르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 아이라인 문신, 입술 문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1 인 당 8~20 만 원을 받아 월 평균 1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니면서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2. 경부터 2016. 10. 7. 경까지 광주 광산구 E, 104동에서 ‘D 첨단점‘ 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영위하면서, 34.8㎡ 면 적의 점포에 침대 3개 등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리도카인 등 마취 연고를 발라 주고 의료용 바늘에 문신용 염료를 찍은 다음 눈썹, 아이라인, 입술 부위 피부에 수회 찔러 염료가 스며들도록 한 후 바 세린을 바르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 아이라인 문신, 입술 문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1 인 당 8~20 만 원을 받아 월 평균 3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니면서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약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일자 불상 경부터 2016. 10. 6. 경까지 위 D 본점에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 아이라인 문신, 입술 문신을 해 주면서 리도카인 등 마취 연고를 발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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