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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655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1. 피고인 A, B, E, F, G, H

가.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나....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3회 있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1. 겨울 무렵 수원시 팔달구 J건물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K’라는 상호로 문신시술 영업을 하면서, 친구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L의 왼쪽 가슴과 팔에 타투머신의 바늘에 문신용 잉크를 묻힌 후 피부의 진피층까지 바늘을 찔러 넣어 색소를 진피층에 투입시키는 방법으로 잉어 모양의 ‘이레즈미’ 문신을 새겨주어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7. 3.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싸이월드 블로그(K)에 접속한 후 그곳에 피고인이 시술한 문신사진과 ‘K’의 주소, 연락처 등을 게재하여 문신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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