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녀 사이로, 광주 서구 E에 있는 ‘F( 대표 A)’ 건물 2 층에서 미용업을 영위하고 있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0. 경부터 2016. 10. 4. 경까지 ‘F’ 건물 2 층에서 미용업을 영위하면서 약 56.10㎡ 의 면적에 침대 3개 등을 설치한 후 손님에게 마취 연고를 발라 주고 의료용 바늘에 문신용 염료를 찍은 다음 눈썹 부위 피부를 수회 찔러 염료가 스며들도록 한 후 소독약, 재생 크림을 바르고 소염제를 복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12명에게 눈썹 문신 등을 시술해 주고 그 대가로 1 인 당 135,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약사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0. 경부터 2016. 10. 4. 경까지 ‘F ’에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 등을 시술해 주면서 프리 미 움 겔 등 마취 연고 나 겐 타 마이신 황산염 등 항생제를 발라 주고, 프리나 정 소염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3. 화장품 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0. 경부터 2016. 10. 4. 경까지 ‘F ’에서 손님에게 무등록 화장품인 리 페어 크림을 판매하고 영업장 내 진열된 판매용 화장품에 가격표시를 하지 않고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4.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0. 경부터 2016. 10. 4. 경까지 ‘F ’에서 의료용 바늘, 레이저 수술 기와 같은 의료기구와 마취 연고인 프리미움겔이나 항생 제인 겐 타 마이신 황산염 등 의약품을 비치하고, 피고인 B이 손님에게 위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여 눈썹 등 문신을 해 주고 1 인 당 135,000원 등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문신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