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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147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건물 101동 301호에서 ‘E’라는 상호로 문신 시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의사가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면허 없이 2012. 4.경 위 장소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준비하여 둔 문신용 전기기구, 바늘, 잉크, 약솜, 소독용 알콜 등을 이용하여 팔 부위에 문신을 시술하여 주고 대가로 15만 원 가량을 받는 등 2011. 12.경부터 2012. 4. 초순경까지 약 13명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해 주고 400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말경 위 E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F’를 개설하여 놓고 그곳에 문신시술 방법, 문신시술 사진 및 업소 소재지, 상담 연락처 등을 게재하는 등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G건물 613호에서 ‘H’라는 상호로 문신 시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의사가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면허 없이 2012. 8. 말경 위 장소에서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성명불상자에게 준비하여 둔 문신용 전기기구, 바늘, 잉크, 약솜, 소독용 알콜 등을 이용하여 문신을 시술하여 주고 대가로 5만 원 상당을 받는 등 2012. 4.경부터 2012. 8.경까지 약 5명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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