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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 01. 14. 선고 2015구합103608 판결
과세물품을 자가소비 한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제목

과세물품을 자가소비 한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 여부

요지

자가소비의 경우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및 제5조 소정의 반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련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조

사건

2015구합103608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서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 10.

판결선고

2016. 0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교통・에너지・환경세 23,159,510원 및 교육세

2,971,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3. 6. 7. 아래와 같이 55,832,908원 상

당의 등유에 연료청정제를 섞은 가짜석유제품(이하 '이 사건 과세물품'이라 한다)을 제

조한 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인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청주지방법원 2013고약****호)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12. 1. 원고를 가짜석유 제조관련 사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원

고에게 아래와 같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구 교육세법(2014. 1. 1. 법률 12157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2012. 12. ~ 2013. 4.까지의 교통・에너지・환경세 5건 23,159,510원 및 그에 부대한 교육세 2,971,440원의 부과처분(이하 위 각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2. 13. 국세청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2015. 5. 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제5조 등을 종합하면,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

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 등의 가공을 하고 이를 반출하여야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소정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인바, 원고는 판매의 목적으로 이

사건

과세물품을 제조한 사실이 없고 오로지 자가소비를 했을 뿐임에도 이 처분

이 부과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어떠한 산정방식으로 하여 과세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위

법하다.

3) 원고가 구매한 등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해서는 원고가 대전광역시장에게

납부한 자동차세(주행분)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법명 변경 전 법률인 구 교통세법(1993. 12. 31. 법

률 제4667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교통세법'이라 한다)은 '도로 및 지하철 등 사회간

접자본의 건설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은 수송부문과 관련된 석유류 제품을 세원으로

하는 것이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므로, 휘발유 및 경유에 대

한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목적세로 전환하여 이를 교통시설투자에 전액 사용'하도

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이처럼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특별소비세의 일환인바, 따라

구 교통세법은 제정 당시 구 특별소비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별소비세법'이라 한다)의 구조와 법문, 형식 등을 상당 부분 차용하여 제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구 교통세법, 구 특별소비세법,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관련규정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나) 먼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제조'와 관련하여 '판매의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연혁,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소정의 납세의무자는 단지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로만 정의되어 있는 점, ② 여기서 제조자의 '반출'의 개념이 구 특별소비세법 소정의 판매자의 '판매'의 개념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구 특별소비세법 제4, 5, 6조, 구 교통세법 제4, 5조 참조), 에너지・환경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과세물품에 첨가 등의 가공을 하여 과세물품 외의 것으로 변질시킨 경우에도 이를 과세물품의 제조로 의제하겠다는 것으로, 일정한 경우 제조의 의미를 더 확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제조한 가짜석유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과세물품이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을 종합해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제조'는 순수한사전적 의미를 말할 뿐 여기에 반드시 '판매의 목적'이 있을 것을 별도로 요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반출'과 관련하여 자가소비

의 경우도 반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와 관련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5조 제2항 제1호는 '제조장 안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에도 반출로 보고 있는바 자가소비의 경우 위 규정에 포섭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구 특별소비세법 제2조에 '자기 또는 자기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이 있는바(구 특별소비세법의 현행법령인 개별소비세법 제2조에도 이와 동일한 규정이 현존한다), 구 교통세법구 특별소비세법 중 필요한 규정들을 차용해 유사규정으로 제정하였음에도 위 규정만큼은 차용하지 않아 관련 유사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자가소비의 경우에는 구 특별소비세법과 다르게 이를 과세하겠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가소비의 경우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및 제5조 소정의 반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그렇다면,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과세물품을 판매의 목적으

로 제조하지 아니하고 단지 자가소비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이 사건

범죄행위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소정의 과세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보건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위 법에 따른 과세결정 등

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

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투입 원재료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 비율이 있는 경우에 이

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등유

를 구입하였음을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인정한 점, ②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3개

의 유류보조구매 신용카드(우리V카드, KB국민카드, 처 bbb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

용해 'cc주유소'에서 2012. 12. ~ 2013. 4.까지 등유를 구입한 금액 및 수량 내역이

아래와 같은 점, ③ 피고는 당시 등유의 거래가가 리터당 1,250원 정도여서 해당 월의

금액 합계를 리터당 등유가격으로 나누어 해당 월의 등유 매입량을 산정한 점, ④ 위

매입된 등유에 연료청정제가 혼합되어 이 사건 과세물품이 되는 것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과세물품의 생산량은 위 등유수량을 초과한다 할 것이고, 이에 피고는 위 등유의

매입량을 이 사건 과세물품의 최소한의 생산량으로 판단하여 위 각 해당 월의 매입량

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

소정의 리터당 375원을 곱하여 최종 부과세액을 산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과세물품의 세액을 등유매입량 등의 추계를 통해 산정한 것은 관계법령에 근

거한 합리적인 과정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보건대, 원고는 이미 구매한 등유에 대하여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하였으

므로 이에 대한 공제를 주장하나, 원고가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구 지방세법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5조, 제137조 등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된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고, 위 자동차세는 이 사건 처분의 세목과는 전혀 별개의 세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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