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310 판결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5.(744),87]
판시사항

중고당구장의 천을 갈고 호마이카 칠을 하는 행위가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2호 소정의 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당구대재료소매업을 경영하면서 폐업한 당구장의 중고당구용품을 구입해 두었다가 새로 개업하는 자들의 당구장영업시설을 하여 주면서 중고당구대의 천을 새 것으로 갈고 호마이카 칠을 해 준 것이라면 비록 그 수리의 결과 신품과 동등한 정도의 가치증대가 있다고 하여도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한 것이 아니어서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2호 전단 에 해당하지 않고 또 그 수리행위는 중고당구대를 신품과 같이 꾸민 것이지 당구대와 다른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ㆍ개조한 것도 아니므로 위 제2호 후단 의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위 수리행위를 위 법 제5조 제2호 소정의 제조로 볼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1.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2호 에 의하면, 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그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을 당해 물품의 제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2호 전단 의 경우는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여 신품과 동등한 정도의 가치증대를 가져온 경우를 말하므로 수리의 결과 신품과 동등한 정도의 가치 증대가 있다고 하여도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한 것이 아니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고, 후단의 경우는 종전 물품의 부분품을 재료로 하여 종전 물품과 다른 새로운 물품(전단의 신품과는 다른 개념이다)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종전 물품을 신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은 전단에 해당함은 모르되 후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당구대재료 소매업을 경영하면서 폐업한 당구장의 중고 당구용품을 구입하여 두었다가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의 요청으로 당구장 영업시설을 하여 주면서 중고당구대의 천을 새것으로 갈고 호마이카칠을 하여 이를 설치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중고 당구대의 천을 갈고 호마이카칠을 한 것이 당구대의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수리의 결과 신품과 동등한 정도의 가치증대가 있다고 하여도 위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2호 전단 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원고의 위 수리행위는 중고 당구대를 신품과 같이 꾸민 것이지 당구대와 다른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한 것이 아니므로 위 제2호 후단 의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위 수리행위를 위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2호 소정의 제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2. 또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 에 의하면,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 증대를 위한 장식ㆍ조립ㆍ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은 당해 물품의 제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중고 당구대의 천갈이 및 호마이카칠을 하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3. 결국 원심판결에 특별소비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