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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구합103608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3. 6. 7. 아래와 같이 55,832,908원 상당의 등유에 연료청정제를 섞은 가짜석유제품(이하 ‘이 사건 과세물품’이라 한다)을 제조한 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인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청주지방법원 2013고약3930호)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B C D E F G

나. 이에 피고는 2014. 12. 1. 원고를 가짜석유 제조관련 사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구 교육세법(2014. 1. 1. 법률 제12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2012. 12. ~ 2013. 4.까지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5건 23,159,510원 및 그에 부대한 교육세 2,971,440원의 부과처분(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2. 13. 국세청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5. 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 제5조 등을 종합하면,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 등의 가공을 하고 이를 반출하여야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소정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인바, 원고는 판매의 목적으로 이 사건 과세물품을 제조한 사실이 없고 오로지 자가소비를 했을 뿐임에도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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