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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6 2013가단2376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277,743원과 그 중 20,550,059원에 대하여는 2012. 12. 11.부터,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07. 12. 28.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간 2007. 12. 28.부터 2008. 12. 26.까지, 지연배상금율 연 17%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광주은행에 제출하여 같은 날 광주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2. 12. 21.까지 연장되었다.

나. 피고 A는 2008. 7. 29.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10,000,000원, 보증기간 2008. 7. 29.부터 2011. 7. 29.까지, 지연배상금율 연 17%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농협은행에 제출하여 같은 날 농협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3. 7. 26.까지 연장되었다.

다. 피고 A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변제를 연체하자, 광주은행은 2012. 7. 27.자 신용보증사고통지서를, 농협은행은 2012. 8. 3.자 신용보증사고통지서를 원고에게 각 보내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2. 12. 11. 광주은행에 20,550,059원(= 원금 20,000,000원 이자 550,059원)을, 2013. 2. 27. 농협은행에 9,995,964원(= 원금 9,984,410원 이자 11,554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대(가)지급금 731,72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A는 2009. 6. 5. 처남인 피고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28,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9. 6. 9.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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