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2008. 6. 5. 보증번호 H, 보증원금 29억 7,500만 원, 보증기한 2023. 6. 2.로 된 신용보증서(보증비율 : 85%)를 발급해주었고, G은 2008. 6. 12.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6억 4,7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제1 보증건’이라 한다
). 2) 원고는 G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2009. 5. 28. 보증번호 I, 보증원금 15억 3,000만 원, 보증기한 2024. 3. 15.로 된 신용보증서(보증비율 : 85%)를 발급해주었고, G이 2009. 5. 2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8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제2 보증건’이라 한다). 3) 원고는 주식회사 순에너지(이하 ‘순에너지’라 한다
)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2009. 6. 16. 보증번호 310200900269, 보증원금 1억 원, 보증기한 2010. 6. 15.로 된 신용보증서(보증비율 : 100%)를 발급해주었고, 순에너지가 2009. 6. 18.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순에너지 보증건’이라 한다
). 그 후 순에너지 보증건의 보증기한은 2011. 6. 15., 2012. 6. 15.로 순차적으로 연장되었다. 4)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G 또는 순에너지는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2003. 4. 17. 이후 연 16%(단, 2003. 4. 17.을 기준으로 보증채무이행 후 3월까지는 연 14%, 3월 초과 시는 연 16%)]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