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영농조합법인,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3,509,395원과 위 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A영농’이라 한다)사이에 체결된 각 신용보증약정 등의 경과 1) 피고 A영농은 2009. 11. 18.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100,000,000원, 보증기간 2009. 11. 18.부터 2010. 11. 17.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
)에 제출하여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1. 17.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를 ‘이 사건 제1대출금’이라 한다
)받았다. 그 후 피고 A영농은 원고에게 신용보증조건변경신청을 하여, 이 사건 제1대출금에 대한 원고의 보증기한은 2013. 11. 15.까지로 연장되었다. 2) 피고 A영농은 2011. 12. 19.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90,000,000원, 보증기간 2011. 12. 19.부터 2012. 12. 18.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앞서 본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2. 18.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를 ‘이 사건 제2대출금’이라 하고, 앞서 본 이 사건 제1대출금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받았다.
그 후 피고 A영농은 원고에게 신용보증조건변경신청을 하여, 이 사건 제2대출금에 대한 원고의 보증기한은 2013. 11. 15.까지로 연장되었다.
3) 피고 B(피고 A영농의 대표이사 , 피고 C, 피고 D, 피고 E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A영농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