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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가합53158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피고주식회사A,B은연대하여원고에게224,632,722원및그중224,182,689원에대하여2017.2.24.부터2017.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8. 2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

)와 사이에 피고 A의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원금 108,000,000원, 보증기간 2012. 8. 23.부터 2013. 8. 21.까지(이후 체결된 보증기간 연장약정에 따라 2017. 8. 18.까지로 연장됨),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약정 연체이율 연 10%로 각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13. 5. 3.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의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원금 252,000,000원, 보증기간 2013. 5. 3.부터 2020. 6. 29.까지,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약정 연체이율 연 10%로 각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3) 또한, 피고 A는 이 사건 제1, 2신용보증약정(이하, 동 약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체결 당시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 A는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2012. 8. 23. 농협은행으로부터 120,000,000원,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2013. 5. 7. 농협은행으로부터 28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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