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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6가합5474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458,434,598원 및 그 중 458,201,363원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 실행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① 2011. 12. 27. 보증금액 97,750,000원, 보증기한 2012. 12. 2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② 같은 날 보증금액 170,000,000원, 보증기한 2012. 12. 2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③ 2015. 7. 8. 보증금액 225,000,000원, 보증기한 2016. 7. 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이후 위 ①항의 신용보증약정상 보증금액은 88,000,000원으로 최종 변경되고, 보증기한은 2016. 12. 23.까지로 순차 연장되었고, ②항의 신용보증약정상 보증금액은 160,000,000원으로 최종 변경되고, 보증기한은 2016. 12. 23.까지로 순차 연장되었다.

피고 회사는 2011. 12. 27.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①항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15,000,000원을, ②항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또한 피고 회사는 2015. 7. 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③항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구상채무의 범위와 망 B의 연대보증약정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대위변제액) 및 그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5.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6. 1. 31.까지는 12%, 그 다음날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는 연 10%)로 계산한 손해금, 해지되지 않은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당해 보증건의 최종 적용보증료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위약금, 기타 원고가 대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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