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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4나432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이하 ‘원고 은행’이라고 한다)은 2007. 9. 21. 자신의 직원인 피고에게 우리사주 취득자금대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이자 연 3%, 변제기 2009. 9. 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011. 8. 20. 이후의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1. 8. 20.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 은행의 유상증자를 위한 주식청약 및 대출의 명의대여자일 뿐이므로, 위 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2. 판단

가.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이 먼저 이루어지고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하였다는 사정이 밝혀진 경우라면 그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 또는 문서제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1호증(금전소비대차 약정서), 갑 제5호증의 2(주식청약서)의 채무자 성명란, 조합원 성명란에 피고가 자필로 성명을 기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당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및 주식청약서에 피고의 서명이 있는 후 원고 은행의 직원이 차용액 ‘2,000만 원’ 부분, 배정 우리사주 주식수 ‘1,877주’, 청약할 우리사주 주식수 '1,877주' 부분 등을 보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은행의 직원에게 위 차용액 부분 등을 보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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