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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노479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태리 바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AB, AD도 피고인과 체결한 이태리 바잉계약 내용과 달리 이태리를 1회만 다녀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실시한 창업교육은 무의미하고 형식적인 것이었던 점, 피해자들이 국내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이태리 바잉계약을 체결하고 이태리까지 방문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K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K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개수가 1개 내지 2개로 한정되어 있어 처음부터 원활한 상품판매가 불가능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K을 관리한 피고인의 직원 AL의 진술에 의하면 쇼핑몰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피고인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명품 수입 및 판매를 하는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4. 6.경 대구 수성구 I 소재 (주)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우리 회사와 이태리 현지에 있는 명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구매계약(이태리바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대금 800만 원을 지급하면 우리 회사가 당신을 16회에 걸쳐 이태리에 데리고 가 구찌, 프라다, 페라가모 등 명품의 이월제품을 싼 가격에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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